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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614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 E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614』 피고인 A, 그녀의 남편인 피고인 B, 그녀의 동생인 J 및 C 등은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시공하여 분양예정인 아파트에 대하여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신청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가 아파트 시공 행정구역에 반드시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 자격이 있으므로 청약통장 소지자들을 아파트 시공지역에 위장 전입을 시키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들로부터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한 후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시키는 등 방법을 통해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당첨 받도록 한 후 이를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K, 203호에 ‘L사무실’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한 후 아파트 청약통장 보유자 모집, 청약신청, 계약, 전매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 및 C는 아파트 청약서류의 발급 및 신청서류의 대리접수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L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구시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아파트 청약의 당첨을 목적으로 인터넷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대구 수성구 M’으로 주소를 전입한 것처럼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1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말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L 사무실에서 당시 분양공고 된 대구 수성구 N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O가 ‘대구 수성구 P’으로 전입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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