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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0 2017고단2829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마을 주민이고 피해자 H( 여, 67세) 는 피고인 A의 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7. 12:00 경 피해자 B(51 세) 이 거주하는 여수시 I, 안마당에서 이전에 나이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개가 짖는다고

항의를 하던 중 “야 이 새끼야, 늙은 놈 아.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약을 올리자 화가 나 망치를 쥔 채 피해자의 집 안마당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피해자의 눈 부위에 1회 내리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팔로 피해자 A(72 세) 의 목 부위를 감싸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H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A를 붙잡고 있자 피해자들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및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 고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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