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6. 5. 조정 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조정조항 확인서 작성 1) 원고들은 2015. 3.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15. 6. 5.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다.
당시 출석한 원고 A, 원고들 소송대리인과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조항 확인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 확인서’라 한다)를 각자 읽어본 뒤 해당 서명 란에 서명을 마쳤다.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5. 6. 30.까지 인도한다
(제1항). ②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금 반환 등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제2항). ③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3항). 3) 이 사건 조정조항 확인서 말미의 ‘당사자 확인’란에는 “본인은 위 조정조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차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조정조서 작성 이 법원은 2015. 6. 5.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조정조항 확인서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의 요지 피고는 2015. 6. 24.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즉 “피고는 2015. 6. 5. 조정기일에서 일시적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져 이 사건 조정조항 확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에 서명하였다. 이러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조정조서는 위법부당하여 무효이다.”라는 것이다
한편 피고는 2015. 7. 9.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지난 재판 이후 확인하지 못한 서류를 뒤늦게 발견하였고, 법적인 지식이 부족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