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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24779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11. 15. 조정 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이 법원이 2019. 11. 15. 진행한 조정기일에서 아래 조정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조 정 조 항

1.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 2009. 7. 15.자 2009차전16639호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5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전항 기재 500,000원을 2019. 11. 30.까지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즉시 원고의 재산에 관하여 한 일 체의 가압류 등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신청을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이후인 2019. 11. 22. 조정에 응할 당시 사건에 관하여 상세한 파악이 안 된 상태였고 피고가 그 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에 비하여 조정조항 제1항의 500,000원은 과소하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며 기일지정을 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 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 화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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