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2 2015고단8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2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E(53세)이 일행들과 서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들, 어디서 술을 쳐 먹고 욕을 해, 술을 쳐 먹었으면 곱게 처먹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C에 있는 ‘F놀이터’ 앞 노상으로 피해자와 같이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