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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06 2019고단44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16:0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교회 신도인 피해자 C와 말다툼 하던 중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자신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저어 얼굴과 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몸을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열상과 경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요통, 요추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이를 정당방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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