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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11 2013고단8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건물 119, 120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금속구조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5.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임금 7,1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249,9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12.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360,4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8,005,1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의 미수채권 추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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