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F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G에게 최저임금에 156,985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9명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952,735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G에게 임금 및 야간근로 수당 합계 733,1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1,419,9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H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50,4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5,625원을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6. 11. 1.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13,1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G, L, I,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