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 대표이다.
G 주식회사는 수원시 영통구 H개발지구내 대지 4,279㎡에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494세대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2011. 8. 24.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2015. 6. 4. 2차 허가변경(지하 연면적 증가), 2015. 6. 8. 3차 허가변경(1종 근린생활시설 6개호를 업무시설로 변경)을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9. 06:59경 수원시 I로부터 휴대폰으로 모친상 부고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같은 날 15:00경 수원 영통구 J에 있는 K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하면서 G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인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상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조의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I에게 조의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 인멸 정황 포착, PC 복구 자료 첨부, 휴대폰 메시지 발신 내역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금원의 교부 과정 및 금원 교부 전후 상황, 교부한 금원의 액수, 피고인과 I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 피고인의 사업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I에게 교부한 금원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