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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191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2011. 6. 7.경부터 2012. 8. 3.경까지 영업과장으로 부산, 경남지역 D대리점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로부터의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과, 제빵류를 대리점으로부터 주문받아 출고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정한 출고가격에 따라 출고하여야 하고 실제로 출고가 될 대리점의 명칭을 기재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E 대리점 명의로 출고를 요청한 것으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F을 운영하던 G에게 시가 33,913원 상당의 콘칩스낵을 샘플 명목으로 무료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거래처에 출고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정한 출고가격보다 할인된 가격 등으로 대리점에 출고하거나 임의로 다른 대리점 명의로 출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대리점으로부터 적정한 가격의 거래대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G, 각 대리점 업주 등에게 합계 18,558,8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8. 21.경 피해자 회사에서 시가 3,960,000원 상당의 과자류를 매출대장에는 ‘H대리점’으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F회사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3곳의 거래처 명의로 과자류 등을 출고한 후 이를 F의 G에게 7,804,000원 상당을 판매한 후 그 중 6,600,000원을 G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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