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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235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세) 와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0:4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대학교 예술관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점 때문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걔랑 은 하는데 왜 나랑은 하기 싫어하느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3~4 회 때리고, 옷을 벗지 않으려 하는 피해자에게 화난 목소리로 “ 팬 티를 벗으라

”라고 지시하며 마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또다시 폭행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2017. 1. 27. 자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의 문자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의 G 문자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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