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9.24 2015구단827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6. 2.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8.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6. 1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7.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야채 도매시장을 하고 있었는데 2013. 3.경 8-10명의 PPP(Pakistan People's Party) 당원들로부터 자릿세를 내라는 협박을 당하고, 2013. 5.경에는 위 당원들로부터 강도 피해를 당하였다.

이와 같이 파키스탄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불안정하여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자신에게 자릿세를 내라고 강요하거나 물품을 빼앗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막연히 PPP 당원이라고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며, 설령 그들이 PPP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