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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9 2015구단1834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4. 9. 2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1. 1.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위 신청을 불승인한 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2015. 1. 28.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2. 11. 피고에게 다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2. 2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3.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PML-N 정당 지지자인데 2002.경 선거운동 중 PPP 정당을 지지하는 마을사람들과 싸움을 하였고, 2009. 3.경에는 PPP 정당 지지자들로부터 금원 지급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자 그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또한 2010. 3.경에는 PPP 정당 지지자들이 원고의 친구를 살해하였고, 2013. 5. 및 2014. 12.경에는 PPP 정당 지지자들이 원고의 형을 찾아와 총을 쏘며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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