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0.11 2017구단1859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7. 1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7.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9.경부터 PPP 정당에서 활동하였는데 PPP가 만든 폭력집단인 Peoles's Aman Committe가 원고에게 MQM 사람들을 폭행하고 납치하라고 요구하였고 돈도 요구하였다.

위 폭력집단은 2011.경 원고를 납치해서 2,000,000루피를 요구하며 4일 동안 사무실에 가두었고 원고는 1,000,000루피를 지급하고 풀려나 말레이시아로 갔다.

그 후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갔는데 2015. 3.경부터 4.경 사이에 전화로 협박을 받았고 2015. 6.경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갈 때 오토바이 2대를 나누어 탄 괴한들이 원고에게 총을 쏘고 갔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