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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4가단521001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21. 원고와 C을 상대로 “ ‘원고와 C은 피고에게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상호 불상의 회사를 M&A하여 이익이 생길 경우 이익금을 반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정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기에 피고는 2012. 2. 22.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변제기일 2013. 2. 22., 이자 법정이율의 조건으로 대여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3. 26. 2014차전76088호로 ‘원고와 C은 연대하여 1억 원 및 위 금액에 대하여 2012. 2. 22.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에는 2012. 2. 22.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과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차용증 A는 B로부터 일금 일억원을 차용합니다.

2013년 2월 22일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합니다.

이자는 법정이율에 따릅니다,

(변제기일에 원금와 함께 상환)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2012. 2. 22. 국민 D A A A(날인) 위 차용금 연대보증인 : C (서명) 약정서 A는 B에게 차용한 일억원을 현재 M&A 추진 중인 상장주식 을 750원(1주)으로 환산한 133,333주를 6개월 이내에 돌려주어야 한다.

향후 이 주식을 매도한 후 이익금을 반분한다.

2012. 2. 22. A A B (날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및 약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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