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남 함양군 B 입구 번지미상 소재 태양열발전소 토목기초공사 현장에서 2018. 11. 21.부터 2018. 11. 25.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년 11월 임금 900,000원, 같은 기간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11월 임금 900,000원, 2018. 11. 20.부터 2018. 11. 26.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11월 임금 1,365,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6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진정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C, 수사기록 제11면)
1. 함양 B 태양광현장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