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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12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광주 남구 I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지에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12,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합계 2,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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