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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6 2013노774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불안정한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치료감호 부당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중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과 관련된 부분을 ‘평소 피고인이 잠을 자는 작은 방 내 서랍장 위 이불박스 아래에 끼워 보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13cm, 총길이 24.5cm)를 꺼내어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왼쪽 등 부위를 1회 각 찌르고, 부엌칼로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그 자리에서 가슴과 등의 자창으로 인한 실혈로 인해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치료감호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57세)의 친형으로서, 서울 강서구 H아파트 105동 214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조금을 받아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함부로 쓰고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 등으로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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