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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907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8. 3. 19.부터 2018. 6. 14.까지, 피고인 C는 2018. 3. 26.부터 2018. 6. 14.까지 피해자 D(남, 44세)와 인천 학익동 소재 인천구치소 E에 함께 수용되어 있었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인천구치소 E에서, 피해자가 자기 표현을 잘하지 못하고 말이 어눌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억지로 오목, 장기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한 뒤 벌칙이라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이나 발바닥,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옆구리를 세게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6. 12.경 피해자가 설거지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주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위 E에서, 피해자가 자기 표현을 잘하지 못하고 말이 어눌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억지로 오목, 장기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한 뒤 벌칙이라는 이유로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발바닥, 손바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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