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5.18 2016가단15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3. 31.자 대여금 30,000,000원의 지급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3. 31.자 대여금 30,000,000원의 지급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