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비상대책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D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임명한 D 관리인이다.
피해자 D 관리단에서 기존 D 관리업체인 (주)E에 대하여 관리업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에 의하여 (주)E은 2013. 1. 31.부터 관리업무가 정지되었고, D 관리단은 2013. 2. 1.부터 D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F이 관리이사로 있는 (주)G와 집합건물 위수탁 관리계약을 하였다.
피고인
A는 D 관리단에 반대하는 성격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D을 대표하여 관리업무를 위임하거나 관리업무에 대하여 지시할 법적 자격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8.경 D 관리사무소의 열쇠를 교체하여 D의 관리업무를 새로이 맡은 위 F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여 무단 점유하고, D 관리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입주자들에게 알리는 내용이 포함된 ㈜G 명의의 공고문 2종을 2013. 2.18. 09:00 경 엘리베이터 1, 2, 3 호기에서 무단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G과 집합건물 위수탁 관리계약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개시하려는 피해자 D 관리단의 D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집합건물 위수탁관리계약서
1. 관리사무소 입구 열쇠사진
1. 관리업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1. 공고문 2종
1. 비상대책위 및 관리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