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02 2014고단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0. 22:4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자오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어가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단속결과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