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5. 07: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B(42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고 귀가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다가 서로 다툼이 생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칼을 휘두르자 이를 피한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찍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와 입술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