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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569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613,333원과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5.부터 2015. 3.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말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75,613,333원과 그 중 각 잔여원금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5. 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3. 6.까지는 각 연체금리에 따라 계산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24792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15. 5. 2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고,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송은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개시결정 전인 2015. 2. 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개인회생정차개시결정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가 중지 또는 금지된다거나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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