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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30 2013고단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8.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여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3. 2. 2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사현장 등에서 고철 자재 등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2013. 3. 8. 23:08경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E에 있는 F 변전소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사각파이프 100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철탑기초 앵커볼트 10여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3. 1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1,2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구미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철, 파지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12:00경 위 J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의 사각파이프 100개, 피해자 H 소유의 철탑기초 앵커볼트 10여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사각파이프 및 철탑기초 앵커볼트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각파이프 100개, 철탑기초 앵커볼트 10여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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