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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74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982,907원 및 그 중 27,087,240원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며,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시발점을 ‘2014. 12. 19.’에서 ‘2014. 12. 20.’로 정정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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