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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47625
계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6.경 피고와 계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월 100만 원씩 계불입금을 지급하고, 2013. 7.경부터 2구좌로 늘려 12회에 걸쳐 피고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는데, 2014. 5.경 계가 파기되었는바, 계주인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 3,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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