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26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30. 11: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운전의 경위와 거리, 범죄 전력, 건상 상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