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906,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 하고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 매매물건 : 제주시 B 지상에 있는 석물, 식물, 분제 등 지장물 일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제1조 매도인 피고는 매수인 원고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매수인 원고는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 일금 팔억 원 - 공원 완공 후 1년 회계 결산 순이익의 5%를 창업공신으로 인정하여 공로금 일금 팔억 원이 완납될 때까지 지급한다. 단 가능하면 2년 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대금지불 - 공원 사업 성공을 위해 본 계약서 체결시점부터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자동 이전되며, - 공원사업을 위한 신설법인 S&P GLOBAL(주) 설립시 계약금 해당 금액으로 2억 원을 지급한다. - 잔액은 공원 완공 후 3개월 내 6억 원을 완납하기로 한다. * 단 매도인은 2013년 5월 7일 집행된 제주지방법원(사건번호 2013본545) 유체동산 압류 및 제주은행 압류(이하,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
해제는 피고의 비용과 책임 하에 해결하며 본 계약 성립의 기본 요건임 제5조 지상물 유지 관리 의무 피고는 원고가 공원 부지를 선정 이전 완료할 때까지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지상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2013. 7. 10. 제주지방법원 2013본545 유체동산압류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주식회사 연우코리아를 피공탁자로, 피고를 공탁자로 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는데, 그 이후 주식회사 연우코리아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유체동산압류 문제를 해결하고 위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7. 10. 공증인 C 사무소에서 증서 2013년 제1055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7. 10.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