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 A, B, C, D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공유자, 원고 E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A은 아래 나.
항 제1조에 표시된 토석채취허가의 허가권자이다.
나. 원고 A은 나머지 원고들을 대표하여 2013. 1. 22. 피고들 및 J(매수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석채취허가권 및 토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토석채취허가 및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이 사건 각 부동산 토석채취허가 :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34,409㎡ 내에서 잡석 169,550㎥를 2007. 10. 12.부터 2014. 7. 30.까지 채취허가(물양장 사용허가의 양도를 포함한다) 제2조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1) 매매대금 : 일금 590,000,000원 (2) 계약금 : 일금 200,000,000원 (3) 잔금 : 일금 390,000,000원, 2013. 5. 30.까지 지불한다.
다만 매수인의 자금사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매도인(원고들, 이하 같다), 매수인은 협의하여 잔금 지불일을 재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소유권이전) (1)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고 토석채취허가 및 토지 2필지의 명의를 이전한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경우 그에 따른다.
(2) 토석채취허가의 명의를 이전하는 날 : 2013년 5월 30일 (3) 토지는 잔금을 수령하는 날 명의를 이전한다.
제5조(토석채취 추가허가 서류의 제공 및 비용의 부담 (1) 매도인은 이 계약 체결 후 토석채취 추가허가에 필요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한 토지사용동의서를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2) 매수인은 토석채취 추가허가에 소요되는 측량설계비, 인근주민 동의서, 기타 허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