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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나11540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가. 원고들은 2017. 4. 25.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7. 6. 20. ①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을 ‘서울 동작구 O’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② 피고 G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을 ‘서울 동작구 P’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나. 제1심 법원의 2017. 6. 29.자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원고들은 2017. 7. 5. 피고 회사의 주소를 ‘서울 동작구 P’로 보정하면서(피고 G의 주소는 보정하지 않았다), 피고들에 대하여 각 야간특별송달을 신청하였다.

제1심 법원은 같은 날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을 모두 ‘서울 동작구 P’로 송달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송달불능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작성의 송달사유통지서에는 ‘위 송달장소에서 피고 G의 어머니를 만났으나, 피고 G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피고 G를 위하여 송달받을 의사도 없으니, I 내 영업장으로 송달하라고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제1심 법원의 2017. 7. 27.자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원고들은 2017. 7. 27. 피고들의 주소를 모두 ‘서울 동작구 Q’로 보정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각 주간특별송달을 신청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7. 7. 28.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을 모두 '서울 동작구 Q로 송달하였고, 이는 2017. 7. 31. 모두 송달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작성의 송달사유통지서에는 '위 송달장소에서 피고 G의 직원인 R를 만났는바, R가 피고 G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피고 G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어 통화를 하였더니, R에게 교부하면 확인해 보겠다고 하여 R에게 교부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피고들이 2017.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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