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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5가단52223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운전의 B 포터차량(이하 ‘원고화물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C 운전의 D 소나타택시(이하 ‘피고택시’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은 2014. 11. 14. 04:54경 원고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고가도로를 부산터널 방향에서 부두로 방향으로 진행 중, 위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택시에서 내려 1차로 상에 쓰러져 있는 보행자를 보살피고 있는 택시기사인 E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원고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E을 들이받아 그 충격을 중앙선 넘어 반대편 차로 1차선까지 E을 튕기게 하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보행자를 원고화물차 좌측 타이어로 역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죄사실’이라 한다), 이와 같이 E과 보행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119에 신고를 하는 이외에 후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차량을 통제하거나 반대편 차로에 쓰러져 있는 E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사실’이라 한다). 다.

C은 2014. 11. 14. 04:59경 피고택시를 운전하여 위 영주고가도로를 부두로 방향에서 부산터널 방향으로 진행 중, 때마침 위 나항과 같이 피고택시 진행 차로 1차선에 쓰러져 있던 E을 피고택시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여 고도의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럼에도 즉시 정차하여 E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주차량 범죄사실’이라 한다). 라.

A이 전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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