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09:0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후문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 E(여, 52세, 가명)을 보고 순간 욕정이 일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4. 12. 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