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3-0086 (2013.07.23)
제목
고철을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에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드응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사건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39
원고
주○○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 14.
판결선고
2014. 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2012. 11.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철을 수집하여 'OO고철상회'라는 상호로 소외 OOO에게 고철을 납품하여 온 사람이다. OOO은 'OO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시 OO구 OO동 000-00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은 2012. 3. 13.부터 2012. 5. 11.까지 OO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기업이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고철수집상들로부터 00,000,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고철 가액이 합계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 한다)인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다.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2. 11. 1.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금액을 과세표준 합계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23.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는 고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나 사업시설 및 인적시설 없이 단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3호증의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OOO은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를 비롯한 고철수집상들로부터 고철을 납품받고 계근대에서 그 납품물량을 확인한 다음 그 물량과 가액을 '일일 입・ 출고 리스트'로 정리하였는데, 위 입고내역 중에서 'OO'이라는 이름으로 납품된 고철의 가액 합계는 0,000,000,000원이다.
2) OOO은 2012. 5. 9. OO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부터 OO기업의 고철거래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고철수집상들이 고철을 싣고 오면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계근대에서 계량을 한 후 계량증명서 1부를 거래처에 발급해 주고 1부는 회사에 보관하였다. 고철 매입대금은 계량증명서에 표기된 고철 실중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서, 입고 당일에 대부분 현금으로 지불하였고 직원인 OOO가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고철 입・출고 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한 '일일 입・출고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 '일일 입・출고 리스트'에 기재된 OO기업의 매입액 합계는 00,000,000,000원인데, 그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액 합계는 0,000,000,000원이고, 매입처 중 대부분은 원고를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장도 없이 1톤 차량만을 가지고 고철을 수집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신분노출을 기피하기 때문에 구입 시마다 사업자등록 여부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신분을 물어보면 그 순간부터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고철 도매업자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없었다. ○ '일일 입・출고 리스트'의 입고처에 기재된 'OO'은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없이 1톤 차량(OOOO)으로 고철을 수거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위 업체로부터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합계 1,502,000,000원(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으나 미등록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었다. 고철대금은 대부분 입고 당일에 원고 부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3) OOO은 위 세무조사 시 진술 내용과 같이 고철수집상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고, 그에 대하여 고철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일계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OO고철상회(OO)로부터 고철 0,000,000,000원 상당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거래처별 고철매입합계표, 거래처별 일일 고철 입고 내역 1부를 첨부하였다. 4) 원고가 OO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OO지방국세청은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매출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종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원고가 매출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계근표나 영수증 등 거래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당초 과세자료 소명요구, 이의신청 심리 등에서는 거래기록이나 증빙을 보관하지 않아 제시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다가,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수기장부를 제시하였으나, 위 수기 장부는 기록형태와 내역에 비추어 임의로 사후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등 참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OOO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자신에게 'OO고철상회'라는 이름으로 합계 0,000,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와 위 납품내역이 기재된 '일일 입・출고 리스트'를 제출하였고, 위 진술서와 확인서 및 '일일 입・출고 리스트'가 OOO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OOO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고철판매업에 종사하여 온 이상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원고의 사업 규모가 영세하다거나 생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