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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가합76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6. 11....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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