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119,925원 및 퇴직금 6,112,490원, 2012. 4. 1.경부터 2014. 1.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1,885,695원 및 퇴직금 7,593,330원 등 합계 53,711,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각 작성의 진술서
1. 퇴직정산서(D)
1. 퇴직정산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체불한 금액의 합계, 근로자들의 수 등 객관적 양형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주관적 양형요소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