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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가합572587
판결금 채권 등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9. 21. ‘ 피고는 원고에게 33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6.부터 2007. 3. 12.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7가 합 16859호) 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0. 25.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11. 15. 피고 소유의 서울 중구 C 외 12 필지 지상 D 빌딩 제 8 층 E 호와 제 7 층 F 호( 이하 위 건물 제 8 층 E 호와 제 7 층 F 호를 합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서울 중앙지방법원 G, 이하 ‘ 이 사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아 이를 압류( 이하 ‘ 이 사건 압류’ 라 한다) 하였다.

다.

그런 데 이후 법원은 2012. 10. 24. ‘ 매각대상 부동산은 집합 건축물관리 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 건물로 등재되어 있고 부동산 등기부에도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건물의 7, 8 층 전체가 인접 호수와 벽체 구분 없이 공실이어서 구분 건물로서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조의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조의 2 제 1 항의 경계 표지 및 건물번호 표지에 관한 규정」 제 1 조, 제 2 조에서 규정한 완화된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매각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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