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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30 2016구단51330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4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D의 신청으로 2007. 12. 13.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E),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1. 2. 10.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2011. 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무단증축(42.20㎡) 및 사전입주의 위법사항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구분행위의 불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이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강제경매 개시결정 촉탁으로 인한 것이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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