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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5.14 2014노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의 2013. 7. 17.자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의 2013. 7. 17.자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누범 기간에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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