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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6 2013고정18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1. 12:3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스피커를 크게 틀어 놓고 컴퓨터를 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줄여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참 세상 이상하게 산다, 좆같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5분 간에 걸쳐 PC방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1. 13:15경 위 ‘D’ PC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C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개새끼야, 네가 뭔데 지랄이야,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왜 이리 까불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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