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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 내가 부산 신항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매월 500~600 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다.

너를 신항만에 취업시켜서 그 정도 월급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아는 형님이 노조위원장으로 곧 선임되는데, 너는 내 친구니 까 3,500만 원만 주면 부탁을 해보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피해 자를 항만청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소개비 명목으로 2014. 2. 17. 경 C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6. 15. 경 현금 500만 원, 2014. 10. 10. 경 현금 2,000만원, 2017. 7. 1. 경 상품권 40만 원을 교부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3,54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수법 불량: 취업 사기), 감경요소( 피해자의 과실)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 이용) 구 형 : 징역 1년 4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취업 사기 죄책의 무거움,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이종 벌금형 3회), 부양가족( 처, 미성년 자녀 1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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