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01:3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 여, 56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식당에 피해자만 남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다시 위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팔뚝과 목덜미를 잡고 식당 내에 있는 창고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쇼 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을 물어뜯으며 거부하는 피해 자를 힘으로 제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키스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피고인이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