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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2 2019고단5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23:04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을 금신지하차도 방면에서 D 방면 편도4차로상을 2차로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로 진행방면 앞 횡단보도에 쓰러진 피해자를 2차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E(54세,여) 운전 F 푸조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1,422,490원 상당을 손괴한 후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 전과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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