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그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특히 피고인이 범행과정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극도로 증대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혼자서 상당 기간 불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등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