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7 2020가단11314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5. 14.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23만 원)에서 정한 차임 연체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2019. 5. 14.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2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