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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26 2017고단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등의 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8. 0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 치악산 삼겹살’ 앞에서부터 원주시 평원로 155에 있는 ‘ 원주회복 교회’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2), 약 식 명령문 사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으며,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니기는 하나,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2014년에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해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로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하는 등 음주 운전 관련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범행의 주 취 정도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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