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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6 2016고단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2. 23:40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평생 교육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단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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