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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1 2015고정16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빌라 총무인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21:00경 울산 동구 C빌라 앞마당에서 피해자 B에게 “몇 일전 담장 공사를 하면서 쓰레기 처리용 봉투 값 6,000원을 사용하였으니, 6,000원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트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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