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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30 2012고단70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광고물제작 및 설치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06. 1. 10.경부터 2011.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1년 8월분 임금 3,000,000원, 퇴직금 12,149,195원과 2010. 4. 1.부터 2011. 8. 1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906,277원 등 합계 18,055,472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체불금품 확인원,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위 근로자들이 배당절차에서 일부 금원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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