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5고정192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4. 11. 30.까지 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6월분 임금잔액 500,000원,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 각 월 임금 2,500,000원 합계 13,000,000원 및 퇴직금 7,004,365원 합계 20,004,3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228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부터 2014. 11. 10.까지 자동차검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년 10월분 임금잔액 1,000,000원, 퇴직금 2,739,800원 등 총합계 3,739,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통장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